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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하기 (일본으로 이주)
한국인
해외이주법상 신고 대상(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바뀌고 건강보험 정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등
이 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우리 일정으로 바로 시작하기 →
- 언제
- 재류카드('일본인의 배우자 등')를 받은 뒤
- 어디서
- 관할 주일 한국 공관 (2017.12부터 현지이주자는 공관에 신고)
- 방법
- 오프라인
- 비용
- 60엔
준비물
- 해외이주신고서
- 여권
- 재류카드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관세)
- 주민등록초본 (신고서의 행정정보 동의에 서명하면 생략)
순서
- 관할 공관 확인 (도쿄 대사관은 1도 5현 거주자만)
-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고
- 확인서는 재외동포365에서 발급 가능
끝나고 확인
- 건강보험·연금·세금이 바뀜 → 추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청구 여부를 신고 전에 정하기
공식 안내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