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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커플 혼인신고, 서류와 순서

한일 국제결혼은 두 나라 모두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할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에 혼인신고 → 3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보고하는 순서예요. 가장 많은 두 가지 방법을 할 일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1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 ·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둘 다

이름 표기 맞추기

★ 호적 이름 = 여권 이름이어야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와 서류 표기가 다르면 확인하느라 당일 수리가 안 될 수 있고,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는 호적과 여권 이름이 다르면 신청 불가

언제
혼인신고서 쓰기 전

순서

  1. 한국인: 기본증명서의 이름 한자 확인 (한자가 없으면 그대로)
  2. 일본인: 본적이 적힌 주민표(本籍入り住民票)나 호적으로 이름 한자·본적·필두자(호적 맨 앞에 적힌 사람) 확인
  3. 두 사람 여권의 로마자 이름 확인
  4. 메모장에 '서류에 쓸 표기'를 한 줄씩 정리해 모든 서류에 똑같이 사용
한국인

한국 증명서 떼기 (기본·혼인관계, 상세)

★ '상세'로 떼야 해요 (일반 X)

일본 구청이 한국인이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사람(미혼·나이)인지 확인

언제
혼인신고 목표일 3개월 전 ~ 2주 전 (3개월 지나면 다시)
어디서
일본 구청 (혼인신고서에 첨부, 원본을 일본인에게 우편)

준비물

  • 인증서 1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프린터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정부24 아님)
  2. 첫 화면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3. 약관 동의 → 이름·주민번호 입력 → 인증
  4. 종류는 '상세' (일반 X)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본값 그대로 (일본 구청이 요구하면 공개)
  6. 수령 방법: 직접 인쇄 → 프린터 출력
  7. 같은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일본 구청이 요구할 때만
한국인

한국 증명서 일본어로 번역하기

일본 구청은 외국어 서류에 일본어 번역을 요구

언제
발급 직후
어디서
원본과 함께 일본 구청

준비물

  • 증명서 복사본 또는 빈 종이

순서

  1. 원본에 직접 쓰지 말고 복사본이나 빈 종이에 작성
  2. 항목 이름·내용·도장 문구까지 빠짐없이 번역
  3. 끝에 번역일·번역자 이름·번역자 주소 적기
  4. 칸 배치는 주한일본대사관 번역 양식 예(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용)를 참고
만나서 같이

혼인신고서 2장 같이 쓰기 (일본용·한국용)

장거리 커플은 서명 하나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할 수 있음 → 한 번에 끝냄

언제
혼인신고 목표일 전 마지막 만남

준비물

  • 婚姻届: 일본 구청에서 받거나 시청 사이트 PDF를 A3로 인쇄 (전국 공통 양식)
  • 한국 혼인신고서: 구청에서 받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검은 볼펜, 이름 표기 메모

순서

  1. 일본인: 시청 기재 예시를 보며 婚姻届 작성. 한국인 본적 칸 = '韓国'
  2. 일본인: '婚姻後の夫婦の氏' 칸은 비우기 (국제결혼). 부모 호적에 있으면 '新本籍' 칸에 새 본적
  3. 둘: 婚姻届에 각자 서명
  4. 증인 2명: 婚姻届 증인란에 서명 (성인, 국적 무관, 부모·친구 가능. 미리 받아 둬도 됨)
  5. 둘: 한국 혼인신고서에 각자 서명 (증인 없음). 혼인 성립일 등은 비워 둠
  6. 일본인: 婚姻届 보관 → 일본 구청에 제출
  7. 한국인: 한국 혼인신고서 보관 → 빈칸 채워 제출. 두 장 모두 사진 찍어 공유

일본 구청에 혼인신고 내기 + 수리증명서 받기

★ 수리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2통

이날이 법적으로 결혼한 날. 수리증명서는 한국 보고에 꼭 필요

언제
혼인신고 목표일
어디서
일본인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준비물

  • 婚姻届
  • 한국 증명서 원본 + 번역
  • 일본인 신분증 (마이넘버카드 등)

순서

  1. 가능하면 서류를 다 갖춘 뒤 미리 구청에 가져가 사전 확인받기 (한자 확인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구청이 권장)
  2. 목표일에 창구 제출
  3. 수리되면 바로 '혼인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 2통 신청 (한국 보고용 + 예비)
  4. 당일 수리가 안 되면 연락 후 받거나 우편으로 청구
둘 다

한국 구청에 혼인 보고 내기

★ 혼인 3개월 안. 넘기면 과태료

한국 서류에 배우자가 나와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언제
혼인일부터 3개월 안 (넘기면 과태료 5만원 이하). 권장 2주 안
어디서
한국 아무 시·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 (일본에 사는 한국인은 주일 한국 공관도 가능)

준비물

  • 두 사람이 서명한 한국 혼인신고서
  • 혼인수리증명서 원본 + 한국어 번역
  • 일본인 여권 사진 면 사본
  • 한국인 신분증

순서

  1. 일본인: 혼인신고한 날 구청에서 받은 '혼인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 원본 1통 준비
  2. 일본인: 본인 여권의 사진 면을 1장 복사 (국적 증명용)
  3. 일본인: 두 가지를 EMS(국제우편)로 한국인에게 보내고 추적번호 공유
  4. 한국인: 받은 수리증명서를 A4 빈 종이에 한국어로 번역, 끝에 번역한 날·번역자 이름 (본인 번역 가능, 공증 필요 없음)
  5. 한국인: 미리 둘이 서명해 둔 한국 혼인신고서 빈칸 채우기 (혼인 성립일 = 수리증명서의 수리일)
  6. 한국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제출 (혼인신고서 + 수리증명서 원본 + 번역 + 여권 사본)
  7. 3~5영업일 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오면 끝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둘 다

이름 표기 맞추기

★ 호적 이름 = 여권 이름이어야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와 서류 표기가 다르면 확인하느라 당일 수리가 안 될 수 있고,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는 호적과 여권 이름이 다르면 신청 불가

언제
혼인신고서 쓰기 전

순서

  1. 한국인: 기본증명서의 이름 한자 확인 (한자가 없으면 그대로)
  2. 일본인: 본적이 적힌 주민표(本籍入り住民票)나 호적으로 이름 한자·본적·필두자(호적 맨 앞에 적힌 사람) 확인
  3. 두 사람 여권의 로마자 이름 확인
  4. 메모장에 '서류에 쓸 표기'를 한 줄씩 정리해 모든 서류에 똑같이 사용

일본 호적등본 떼기

주한일본대사관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만들 때 필요

언제
혼인신고일 3개월 전 이후 (3개월 안에 뗀 것만)
어디서
가까운 구청 창구(2024.3부터 본적지 아니어도 됨, 본인 출석) / 본적지에 우편 /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

준비물

  • 본인 확인 서류

순서

  1. 가까운 구청 호적 창구에서 '戸籍謄本' 1통 청구
  2. 또는 편의점 멀티복사기(마이넘버카드, 본적지가 대응하는 경우)
만나서 같이

한국 혼인신고서 쓰기 + 증인 2명 서명

한국에서 처음 하는 신고라 증인 2명(성인)이 필요

언제
혼인신고일 전

준비물

  • 혼인신고서 (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순서

  1. 한국인: 혼인신고서 양식 준비 (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2. 둘: 만나서 각자 서명. 일본인 이름은 한글 발음 + 한자 원어를 '이름 표기' 메모대로
  3. 증인 2명: 성인 2명이 서명 (구청에 같이 갈 필요 없음)
  4.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칸은 해당될 때만
  5. 한국인: 보관했다가 혼인신고 날 제출
만나서 같이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받기 (대사관에 둘이 방문)

일본인이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일본대사관이 증명. 한국 구청 혼인신고에 필요

언제
혼인신고 당일 오전
어디서
주한일본대사관 (서울)

준비물

  • 신청서
  • 일본인 여권
  • 호적등본 (3개월 안)
  • 한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순서

  1. 둘: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방문 (둘 다 본인이 가야 함)
  2. 일본인: 준비한 서류(호적등본·여권 등)를 내고 신청
  3. 당일 받기
  4. 한국인: 받은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끝에 번역자 이름 → 한국 구청 혼인신고 때 같이 제출
한국인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내기

이날 법적으로 혼인 성립

언제
구비증명서 받은 그날
어디서
한국 아무 시·구청·읍면사무소

준비물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한국어 번역
  • 일본인 여권
  • 한국인 신분증

순서

  1.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제출
  2. 수리 후 며칠 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오는지 확인

일본에 혼인 보고 내기

한국에서 한 혼인을 일본 호적에 올리기. 일본 비자(COE)와 일부 F-6 공관은 호적을 봄

언제
혼인 성립 후 3개월 안. 일본에서 살 예정이면 바로
어디서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일본 어느 시구정촌이든. 일본에 살 예정이면 본적지 구청에 직접(우편) 권장

준비물

  • 婚姻届 2통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안) 2통 + 일본어 번역 1통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 1통
  • 일본인 사진 있는 신분증 (여권 등)

순서

  1. 한국인: 한국 구청 혼인신고가 처리되면(3~5영업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2통씩 떼기
  2. 한국인: 두 증명서를 1통씩 일본어로 번역, 끝에 번역자 이름 (공증 필요 없음)
  3. 일본인: 婚姻届 2통 작성 (증인 필요 없음)
  4. 일본인: 여권을 들고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창구에 제출. 또는 일본 본적지 구청에 등기우편
  5. 1~1.5개월 뒤 일본인: 호적등본을 떼서 혼인이 올라갔는지 확인 (COE·일부 F-6 공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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