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커플 혼인신고, 서류와 순서
한일 국제결혼은 두 나라 모두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할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에 혼인신고 → 3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보고하는 순서예요. 가장 많은 두 가지 방법을 할 일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1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 ·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이름 표기 맞추기
★ 호적 이름 = 여권 이름이어야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와 서류 표기가 다르면 확인하느라 당일 수리가 안 될 수 있고,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는 호적과 여권 이름이 다르면 신청 불가
- 언제
- 혼인신고서 쓰기 전
순서
- 한국인: 기본증명서의 이름 한자 확인 (한자가 없으면 그대로)
- 일본인: 본적이 적힌 주민표(本籍入り住民票)나 호적으로 이름 한자·본적·필두자(호적 맨 앞에 적힌 사람) 확인
- 두 사람 여권의 로마자 이름 확인
- 메모장에 '서류에 쓸 표기'를 한 줄씩 정리해 모든 서류에 똑같이 사용
한국 증명서 떼기 (기본·혼인관계, 상세)
★ '상세'로 떼야 해요 (일반 X)
일본 구청이 한국인이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사람(미혼·나이)인지 확인
- 언제
- 혼인신고 목표일 3개월 전 ~ 2주 전 (3개월 지나면 다시)
- 어디서
- 일본 구청 (혼인신고서에 첨부, 원본을 일본인에게 우편)
준비물
- 인증서 1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프린터
순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정부24 아님)
- 첫 화면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 약관 동의 → 이름·주민번호 입력 → 인증
- 종류는 '상세' (일반 X)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본값 그대로 (일본 구청이 요구하면 공개)
- 수령 방법: 직접 인쇄 → 프린터 출력
- 같은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일본 구청이 요구할 때만
한국 증명서 일본어로 번역하기
일본 구청은 외국어 서류에 일본어 번역을 요구
- 언제
- 발급 직후
- 어디서
- 원본과 함께 일본 구청
준비물
- 증명서 복사본 또는 빈 종이
순서
- 원본에 직접 쓰지 말고 복사본이나 빈 종이에 작성
- 항목 이름·내용·도장 문구까지 빠짐없이 번역
- 끝에 번역일·번역자 이름·번역자 주소 적기
- 칸 배치는 주한일본대사관 번역 양식 예(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용)를 참고
혼인신고서 2장 같이 쓰기 (일본용·한국용)
장거리 커플은 서명 하나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할 수 있음 → 한 번에 끝냄
- 언제
- 혼인신고 목표일 전 마지막 만남
준비물
- 婚姻届: 일본 구청에서 받거나 시청 사이트 PDF를 A3로 인쇄 (전국 공통 양식)
- 한국 혼인신고서: 구청에서 받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검은 볼펜, 이름 표기 메모
순서
- 일본인: 시청 기재 예시를 보며 婚姻届 작성. 한국인 본적 칸 = '韓国'
- 일본인: '婚姻後の夫婦の氏' 칸은 비우기 (국제결혼). 부모 호적에 있으면 '新本籍' 칸에 새 본적
- 둘: 婚姻届에 각자 서명
- 증인 2명: 婚姻届 증인란에 서명 (성인, 국적 무관, 부모·친구 가능. 미리 받아 둬도 됨)
- 둘: 한국 혼인신고서에 각자 서명 (증인 없음). 혼인 성립일 등은 비워 둠
- 일본인: 婚姻届 보관 → 일본 구청에 제출
- 한국인: 한국 혼인신고서 보관 → 빈칸 채워 제출. 두 장 모두 사진 찍어 공유
일본 법무성: 국제결혼 호적 Q&A ↗일본 법무성: 婚姻届 안내 ↗주일 한국대사관: 혼인신고 (일본 먼저 → 한국 보고) ↗
일본 구청에 혼인신고 내기 + 수리증명서 받기
★ 수리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2통
이날이 법적으로 결혼한 날. 수리증명서는 한국 보고에 꼭 필요
- 언제
- 혼인신고 목표일
- 어디서
- 일본인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준비물
- 婚姻届
- 한국 증명서 원본 + 번역
- 일본인 신분증 (마이넘버카드 등)
순서
- 가능하면 서류를 다 갖춘 뒤 미리 구청에 가져가 사전 확인받기 (한자 확인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구청이 권장)
- 목표일에 창구 제출
- 수리되면 바로 '혼인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 2통 신청 (한국 보고용 + 예비)
- 당일 수리가 안 되면 연락 후 받거나 우편으로 청구
한국 구청에 혼인 보고 내기
★ 혼인 3개월 안. 넘기면 과태료
한국 서류에 배우자가 나와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언제
- 혼인일부터 3개월 안 (넘기면 과태료 5만원 이하). 권장 2주 안
- 어디서
- 한국 아무 시·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 (일본에 사는 한국인은 주일 한국 공관도 가능)
준비물
- 두 사람이 서명한 한국 혼인신고서
- 혼인수리증명서 원본 + 한국어 번역
- 일본인 여권 사진 면 사본
- 한국인 신분증
순서
- 일본인: 혼인신고한 날 구청에서 받은 '혼인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 원본 1통 준비
- 일본인: 본인 여권의 사진 면을 1장 복사 (국적 증명용)
- 일본인: 두 가지를 EMS(국제우편)로 한국인에게 보내고 추적번호 공유
- 한국인: 받은 수리증명서를 A4 빈 종이에 한국어로 번역, 끝에 번역한 날·번역자 이름 (본인 번역 가능, 공증 필요 없음)
- 한국인: 미리 둘이 서명해 둔 한국 혼인신고서 빈칸 채우기 (혼인 성립일 = 수리증명서의 수리일)
- 한국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제출 (혼인신고서 + 수리증명서 원본 + 번역 + 여권 사본)
- 3~5영업일 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오면 끝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이름 표기 맞추기
★ 호적 이름 = 여권 이름이어야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와 서류 표기가 다르면 확인하느라 당일 수리가 안 될 수 있고,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는 호적과 여권 이름이 다르면 신청 불가
- 언제
- 혼인신고서 쓰기 전
순서
- 한국인: 기본증명서의 이름 한자 확인 (한자가 없으면 그대로)
- 일본인: 본적이 적힌 주민표(本籍入り住民票)나 호적으로 이름 한자·본적·필두자(호적 맨 앞에 적힌 사람) 확인
- 두 사람 여권의 로마자 이름 확인
- 메모장에 '서류에 쓸 표기'를 한 줄씩 정리해 모든 서류에 똑같이 사용
일본 호적등본 떼기
주한일본대사관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만들 때 필요
- 언제
- 혼인신고일 3개월 전 이후 (3개월 안에 뗀 것만)
- 어디서
- 가까운 구청 창구(2024.3부터 본적지 아니어도 됨, 본인 출석) / 본적지에 우편 /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
준비물
- 본인 확인 서류
순서
- 가까운 구청 호적 창구에서 '戸籍謄本' 1통 청구
- 또는 편의점 멀티복사기(마이넘버카드, 본적지가 대응하는 경우)
한국 혼인신고서 쓰기 + 증인 2명 서명
한국에서 처음 하는 신고라 증인 2명(성인)이 필요
- 언제
- 혼인신고일 전
준비물
- 혼인신고서 (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순서
- 한국인: 혼인신고서 양식 준비 (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둘: 만나서 각자 서명. 일본인 이름은 한글 발음 + 한자 원어를 '이름 표기' 메모대로
- 증인 2명: 성인 2명이 서명 (구청에 같이 갈 필요 없음)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칸은 해당될 때만
- 한국인: 보관했다가 혼인신고 날 제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받기 (대사관에 둘이 방문)
일본인이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일본대사관이 증명. 한국 구청 혼인신고에 필요
- 언제
- 혼인신고 당일 오전
- 어디서
- 주한일본대사관 (서울)
준비물
- 신청서
- 일본인 여권
- 호적등본 (3개월 안)
- 한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순서
- 둘: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방문 (둘 다 본인이 가야 함)
- 일본인: 준비한 서류(호적등본·여권 등)를 내고 신청
- 당일 받기
- 한국인: 받은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끝에 번역자 이름 → 한국 구청 혼인신고 때 같이 제출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내기
이날 법적으로 혼인 성립
- 언제
- 구비증명서 받은 그날
- 어디서
- 한국 아무 시·구청·읍면사무소
준비물
- 혼인신고서 (증인 2명)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한국어 번역
- 일본인 여권
- 한국인 신분증
순서
-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제출
- 수리 후 며칠 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오는지 확인
일본에 혼인 보고 내기
한국에서 한 혼인을 일본 호적에 올리기. 일본 비자(COE)와 일부 F-6 공관은 호적을 봄
- 언제
- 혼인 성립 후 3개월 안. 일본에서 살 예정이면 바로
- 어디서
-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일본 어느 시구정촌이든. 일본에 살 예정이면 본적지 구청에 직접(우편) 권장
준비물
- 婚姻届 2통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안) 2통 + 일본어 번역 1통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 1통
- 일본인 사진 있는 신분증 (여권 등)
순서
- 한국인: 한국 구청 혼인신고가 처리되면(3~5영업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2통씩 떼기
- 한국인: 두 증명서를 1통씩 일본어로 번역, 끝에 번역자 이름 (공증 필요 없음)
- 일본인: 婚姻届 2통 작성 (증인 필요 없음)
- 일본인: 여권을 들고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창구에 제출. 또는 일본 본적지 구청에 등기우편
- 1~1.5개월 뒤 일본인: 호적등본을 떼서 혼인이 올라갔는지 확인 (COE·일부 F-6 공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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