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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중 F-6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본인)

이미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유학·취업 등, 외국인등록 있음)으로 살고 있으면 일본 공관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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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혼인이 한국 서류에 반영된 뒤, 지금 체류기간 만료 전
어디서
사는 곳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법
예약 온라인 → 방문
비용
10만원
걸리는 시간
공지 없음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준비물

순서

  1. 하이코리아 → 방문 예약 → 체류자격 변경
  2. 방문 제출 → 접수증
  3.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
  4.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이 F-6로 바뀜

끝나고 확인

막히면

내 체류자격이 변경 가능한지 모르겠다
추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장기체류자격(D-2 유학, E-7 취업 등)이면 대부분 국내 변경 가능(행정사 자료). 무비자·단기만 불가

공식 안내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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