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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중 F-6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본인)
일본인
이미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유학·취업 등, 외국인등록 있음)으로 살고 있으면 일본 공관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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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혼인이 한국 서류에 반영된 뒤, 지금 체류기간 만료 전
- 어디서
- 사는 곳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방법
- 예약 온라인 → 방문
- 비용
- 10만원
- 걸리는 시간
- 공지 없음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준비물
-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사본
- 외국인등록증
- 사진 1장
- 수수료
- 초청장·신원보증서·결혼배경진술서
- 한국 증명서 3종·주민등록등본
- 소득·집 서류
- 교제 입증
- 의사소통 증빙
- 건강진단서·범죄경력(91일 이상 장기체류 + 교제 입증이면 면제될 수 있음)
순서
- 하이코리아 → 방문 예약 → 체류자격 변경
- 방문 제출 → 접수증
-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이 F-6로 바뀜
끝나고 확인
- 무비자·단기 체류자는 국내 변경 불가 → 일본에서 F-6 신청
막히면
- 내 체류자격이 변경 가능한지 모르겠다
- 추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장기체류자격(D-2 유학, E-7 취업 등)이면 대부분 국내 변경 가능(행정사 자료). 무비자·단기만 불가
공식 안내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