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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받는 법 (주한 일본대사관)
만나서 같이
일본인이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일본대사관이 증명. 한국 구청 혼인신고에 필요
이 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우리 일정으로 바로 시작하기 →
- 언제
- 혼인신고 당일 오전
- 어디서
- 주한일본대사관 (서울)
- 방법
- 오프라인
- 비용
- 11,000원 (원화 현금, 2026.7.1~)
- 걸리는 시간
- 당일 발급
준비물
- 신청서
- 일본인 여권
- 호적등본 (3개월 안)
- 한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순서
- 둘: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방문 (둘 다 본인이 가야 함)
- 일본인: 준비한 서류(호적등본·여권 등)를 내고 신청
- 당일 받기
- 한국인: 받은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끝에 번역자 이름 → 한국 구청 혼인신고 때 같이 제출
끝나고 확인
- 두 사람 이름이 정확한가
막히면
- 일본인 혼자만 갈 수 있다
- 불가. 두 사람 모두 출석 →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 고려
공식 안내
주한일본대사관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주한일본대사관 영사 수수료 ↗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