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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적등본 떼기 (한국 혼인신고용)
일본인
주한일본대사관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만들 때 필요
이 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우리 일정으로 바로 시작하기 →
- 언제
- 혼인신고일 3개월 전 이후 (3개월 안에 뗀 것만)
- 어디서
- 가까운 구청 창구(2024.3부터 본적지 아니어도 됨, 본인 출석) / 본적지에 우편 /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
- 방법
- 오프라인
- 비용
- 450엔 (전국 공통)
- 걸리는 시간
- 30분
먼저 신고할 나라·사는 곳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플래너는 우리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보여 줘요.
준비물
- 본인 확인 서류
순서
- 가까운 구청 호적 창구에서 '戸籍謄本' 1통 청구
- 또는 편의점 멀티복사기(마이넘버카드, 본적지가 대응하는 경우)
끝나고 확인
- 발급일이 혼인신고일 3개월 안
막히면
- 한국에 있어서 못 뗀다
- 본적지 구청에 우편 청구 (수수료는 定額小為替 = 일본 우체국에서 사는 소액환. 일본 가족에게 부탁)
공식 안내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