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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결혼 혼인신고서 쓰는 법 (일본용·한국용)
만나서 같이
장거리 커플은 서명 하나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할 수 있음 → 한 번에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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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혼인신고 목표일 전 마지막 만남
- 방법
- 오프라인 (만나서)
- 비용
- 0원
- 걸리는 시간
- 1시간
준비물
- 婚姻届: 일본 구청에서 받거나 시청 사이트 PDF를 A3로 인쇄 (전국 공통 양식)
- 한국 혼인신고서: 구청에서 받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검은 볼펜, 이름 표기 메모
순서
- 일본인: 시청 기재 예시를 보며 婚姻届 작성. 한국인 본적 칸 = '韓国'
- 일본인: '婚姻後の夫婦の氏' 칸은 비우기 (국제결혼). 부모 호적에 있으면 '新本籍' 칸에 새 본적
- 둘: 婚姻届에 각자 서명
- 증인 2명: 婚姻届 증인란에 서명 (성인, 국적 무관, 부모·친구 가능. 미리 받아 둬도 됨)
- 둘: 한국 혼인신고서에 각자 서명 (증인 없음). 혼인 성립일 등은 비워 둠
- 일본인: 婚姻届 보관 → 일본 구청에 제출
- 한국인: 한국 혼인신고서 보관 → 빈칸 채워 제출. 두 장 모두 사진 찍어 공유
끝나고 확인
- 이름 표기가 메모와 같은가
- 일본인 본적·필두자 정확
막히면
- 증인 구하기 어렵다
- 婚姻届만 필요. 일본인 쪽 가족·친구에게 미리 받아 둬도 됨
공식 안내
일본 법무성: 국제결혼 호적 Q&A ↗일본 법무성: 婚姻届 안내 ↗주일 한국대사관: 혼인신고 (일본 먼저 → 한국 보고) ↗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