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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후 일본에 혼인 보고하기
일본인
한국에서 한 혼인을 일본 호적에 올리기. 일본 비자(COE)와 일부 F-6 공관은 호적을 봄
이 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우리 일정으로 바로 시작하기 →
- 언제
- 혼인 성립 후 3개월 안. 일본에서 살 예정이면 바로
- 어디서
-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일본 어느 시구정촌이든. 일본에 살 예정이면 본적지 구청에 직접(우편) 권장
- 방법
- 오프라인 (대사관 창구 또는 일본 구청 창구·우편)
- 비용
- 무료
- 걸리는 시간
- 호적 반영: 대사관 경유 1~1.5개월, 일본 구청 직접은 더 빠름
준비물
- 婚姻届 2통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안) 2통 + 일본어 번역 1통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일본어 번역 1통
- 일본인 사진 있는 신분증 (여권 등)
순서
- 한국인: 한국 구청 혼인신고가 처리되면(3~5영업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2통씩 떼기
- 한국인: 두 증명서를 1통씩 일본어로 번역, 끝에 번역자 이름 (공증 필요 없음)
- 일본인: 婚姻届 2통 작성 (증인 필요 없음)
- 일본인: 여권을 들고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창구에 제출. 또는 일본 본적지 구청에 등기우편
- 1~1.5개월 뒤 일본인: 호적등본을 떼서 혼인이 올라갔는지 확인 (COE·일부 F-6 공관에 필요)
끝나고 확인
- 번역문에 번역자 이름 (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 각 2통 중 신고서 외에는 1통 사본 가능
막히면
- F-6 공관이 후쿠오카·나고야
- 일본인 호적등본도 내야 함 → 호적 반영 후 F-6 신청
공식 안내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