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커플 플래너 › 할 일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 보고하기 (우편)
둘 다
★ 혼인 3개월 안. 넘기면 과태료
한국 서류에 배우자가 나와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이 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우리 일정으로 바로 시작하기 →
- 언제
- 혼인일부터 3개월 안 (넘기면 과태료 5만원 이하). 권장 2주 안
- 어디서
- 한국 아무 시·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 (일본에 사는 한국인은 주일 한국 공관도 가능)
- 방법
- 오프라인
- 비용
- 무료
- 걸리는 시간
- 제출 30분, 처리 3~5영업일
먼저 신고할 나라·사는 곳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플래너는 우리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보여 줘요.
준비물
- 두 사람이 서명한 한국 혼인신고서
- 혼인수리증명서 원본 + 한국어 번역
- 일본인 여권 사진 면 사본
- 한국인 신분증
순서
- 일본인: 혼인신고한 날 구청에서 받은 '혼인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 원본 1통 준비
- 일본인: 본인 여권의 사진 면을 1장 복사 (국적 증명용)
- 일본인: 두 가지를 EMS(국제우편)로 한국인에게 보내고 추적번호 공유
- 한국인: 받은 수리증명서를 A4 빈 종이에 한국어로 번역, 끝에 번역한 날·번역자 이름 (본인 번역 가능, 공증 필요 없음)
- 한국인: 미리 둘이 서명해 둔 한국 혼인신고서 빈칸 채우기 (혼인 성립일 = 수리증명서의 수리일)
- 한국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제출 (혼인신고서 + 수리증명서 원본 + 번역 + 여권 사본)
- 3~5영업일 뒤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나오면 끝
끝나고 확인
- 처리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열람해 배우자 이름이 나오는지
막히면
- 일본 호적등본도 내야 하나?
- 아니요. ① 수리증명서 + 번역 + 일본인 여권 사본, 또는 ② 혼인이 올라간 일본 호적등본 + 번역, 둘 중 하나면 됨 (주일 한국대사관 구비서류). 호적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려 ①이 빠름
- 구청이 다른 서류를 더 달라고 한다
- 창구에서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한 보고'라고 말하면 빠진 게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알려 줌
공식 안내
공관·관청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2